Human Rights Charter
씨에스라크(주) 인권헌장

인권헌장의 목적
본 인권헌장은 씨에스라크의 모든 경영활동 및 고용관계 전반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헌장은 기업활동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관련 위험을 점검·관리하며, 침해 발생 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1. 적용범위
본 헌장은 씨에스라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협력사, 공급망, 파견·용역 인력, 기타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본 헌장의 취지와 원칙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씨에스라크는 사업 운영, 제품과 서비스, 거래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영향을 고려하여 본 헌장을 이행한다.
2. 기본원칙
씨에스라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제시한 보호, 존중, 구제 체계를 인권경영의 기본 틀로 삼는다.
또한 사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완화하고, 씨에스라크가 초래하거나 기여한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을 위해 노력한다.
제1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씨에스라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모든 고용관계는 자유의사에 기반하여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 폐지 및 고용상 차별 철폐를 포함한 ILO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한다.
제2조 인도적 대우 및 괴롭힘 금지
씨에스라크는 폭언, 폭행, 협박, 강압, 성희롱,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등 임직원의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한다.
모든 구성원은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인권침해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차별금지
씨에스라크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성적지향, 혼인 여부, 출신지역, 고용형태, 기타 합리적 이유 없는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채용, 배치, 평가, 승진, 보상, 교육 및 복리후생 등 인사 전 과정은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근무조건
씨에스라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임금, 수당,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또한 근무조건과 관련한 주요 정보는 임직원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근무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건강 및 안전
씨에스라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을 준수한다.
위험요인의 식별, 평가, 개선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제6조 채용, 교육 및 경력개발
씨에스라크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임직원의 역량 향상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교육, 직무전환, 경력설계 및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인사관리 전반은 직무 역량과 성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7조 결사의 자유 보장
씨에스라크는 임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하고 단체교섭 등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존중한다.
씨에스라크는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적 불이익을 금지한다.
제8조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
씨에스라크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토착민의 토지, 산림, 수자원 등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권리를 존중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적절한 소통과 협의를 중시하고, 정당한 절차 없는 강제퇴거 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이주 근로자와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한다.
제9조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
씨에스라크는 인권침해 또는 관련 우려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며, 해당 채널은 접근성, 익명성, 비밀보장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접수된 사안은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확인된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 및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된다.
제10조 이행체계
씨에스라크는 본 헌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절차 및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인권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한다.
필요 시 협력사 및 공급망에 대해서도 인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임직원의 책임
모든 임직원은 본 헌장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인권침해 사실 또는 위험을 인지한 경우 회사의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