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Grievance
씨에스라크(주) 인권·노동 고충처리 채널

고충처리 채널 운영 목적
씨에스라크(주)는 인권헌장에 따라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 또는 우려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한다.
고충처리 업무는 접근성, 익명성, 비밀성, 공정성, 신속성, 독립성 및 보복금지 원칙에 따라 운영하며, 신고자,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고충처리 대상
- 차별, 괴롭힘,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인도적 대우 침해
-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관련 침해
- 아동노동,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침해
- 안전보건, 생활임금, 지역사회 권리, 협력사 인권 관련 침해
- 기타 인권침해 또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
접수 채널
내부 사용자
Intranet URL: https://hub.cslac.com
Email: esg@cslac.com
Phone: (02) 554-8088
외부 이해관계자
Homepage URL: https://cslac.com/human_rights_grievance.html
Email: esg@cslac.com
제목 예시: [인권노동고충] 상담/신고 접수
고충 내용에는 발생 일시, 장소, 관련자, 구체적인 사실관계, 요청사항 및 관련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접수도 가능하나, 사실 확인 및 결과 안내를 위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mail Grievance처리 절차
| 1. 접수 | 고충의 접수일시, 접수경로, 주요 내용, 긴급성 여부를 기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
|---|---|
| 2. 초기 검토 | 사실관계의 개략, 긴급성, 이해상충 여부,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을 지체 없이 검토한다. |
| 3. 임시보호 | 중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피신고자의 분리, 업무배치 변경, 접촉 제한, 증거자료 보존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
| 4. 조사 |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조사에 참여한다. |
| 5. 시정 조치 |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징계, 인사조치, 교육, 재발방지 서약, 근무환경 개선, 피해 회복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 6. 종결 | 처리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종결 후에도 일정 기간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반복 발생 또는 구조적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 경영진 보고 및 추가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
신고자 보호 원칙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유하며, 외부로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불이익 금지
회사는 정당한 신고 또는 상담을 이유로 신고자, 피해자, 참고인에게 인사상, 거래상, 업무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공정성 및 독립성
접수된 사안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 처리한다.
선의의 신고자 보호
신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르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신고자는 보호한다.
개인정보 처리 안내
고충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고충 접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안내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처리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